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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소개

포스코퓨처엠 노동조합의 설립 취지와 비전을 전합니다.
조합원의 권익 보호와 함께 성장하는 노동조합을 소개합니다.

가입안내

가입 자격

조합원
가입조건

포스코퓨처엠 노동조합 단체협약 제4조에 의거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포스코퓨처엠 모든 직원은 노동조합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1. 1

    리더급 이상인 직원

  2. 2

    기획, 노무, 인사, 총무, 경리부서의 담당자, 비서 및 임원차량 운전자

  3. 3

    안전시설관리자 및 경비업무 담당자

  4. 4

    일용근로자(임시직 및 수습사원)

  5. 5

    기타 조합의 자율성을 해칠 우려가 있고 회사의 기밀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조합원(개인)
가입조건

포스코퓨처엠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면 별도 심사 없이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방법

  1. 1

    홈페이지의 조합가입 메뉴를 통해 가입신청하시면 노동조합 운영진이 승인 후 가입완료됩니다.

    단, 조합가입시 노동조합의 규약 및 제반사항 준수 서약과 조합비 공제 동의가 진행됩니다.

  2. 2

    노동조합 가입신청서 작성 후 직접 제출 혹은 E-mail, Fax로 접수

    E-mail : pure@poscofuturem.com
    Fax : 054-290-0885

가입절차

조합가입신청서 작성

조합원 가입신청서를 작성합니다.

01

신청서 제출

홈페이지를 통한 제출,
E-mail 혹은 Fax를 통한 접수

02

접수 확인 및 승인

노동조합 운영진이 접수를 확인하고 승인합니다.

03

조합비 안내

노동조합 규약 제18조에 의거 본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은 가입한 달로부터 (잔업을 제외한 수령액)의 100분의 1을 조합비로 납부한다.

*조합비 납부는 매월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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